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1조 (공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개검증)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국세청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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