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해촉)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공적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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