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4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
1.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5.「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의 경우 국세청 조사국장
2.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