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7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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