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7조 (수시사후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시사후검증) 관리부서장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모범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대상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국세청 소관부서장(조사국장) 및 세무관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수시사후검증 대상임을 별표 3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별표 3】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기 관 명 수 신 | 참 조 | 제 목 | 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1. 모범납세자 현황 상호 (사업자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 훈 격 | 수여기관 | 우대기간 ( ~ ) 상호 (사업자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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