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9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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