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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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법인(개인사업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법인(개인사업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1.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2.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 증가율
3.원천징수 총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4.사업 존속기간
5.체납이력
6.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②세무서장은 근로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1.근속연수
2.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
3.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재직
4.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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