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9조 (모범납세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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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외부검증과 공개검증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외부검증과 공개검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부포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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