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9조 (모범납세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외부검증과 공개검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부포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