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4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추천 훈격 포함)
2.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3.후보자 공적
4.그 외 우대혜택 배제 등 납세자의 날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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