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8조의1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1(선정취소) 사후검증 시 「상훈법」제8조1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취소 절차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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