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0조 (관리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대혜택 제공기간 만료 시 또는 제28조에 따른 우대혜택 배제, 제28조의1에 따른 선정취소 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관리 종료) 우대혜택 제공기간 만료 시 또는 제28조에 따른 우대혜택 배제, 제28조의1에 따른 선정취소 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종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