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0조 (관리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관리 종료) 우대혜택 제공기간 만료 시 또는 제28조에 따른 우대혜택 배제, 제28조의1에 따른 선정취소 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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