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0조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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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본인이 심사대상자인 경우
2.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심사대상이 되는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외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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