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세무서 후보자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내부검증과 평정을 실시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세무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②세무서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무서 후보자 명단
2.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
3.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
4.후보자 공적조서
5.후보자 이력서
6.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7.납세자의 날 포상 검증에 대한 동의서
8.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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