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6조 (내부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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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1.국세체납 여부
2.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4.「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5.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6.추천기준일 현재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7.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또는 필요경비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
8.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여 경정처분을 받은 금액이 당해 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
9.미결과세자료 중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확정자료가 있는지 여부
10.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
11.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또는 발급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제한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12.사치ㆍ향락ㆍ퇴폐 조장업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13.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여부
14.그 밖에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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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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