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 (사후검증업무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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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②검증기준일에 선정일 당시와 비교하여 세적 관할 세무관서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세적 관할 검증부서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③변동 전 관리부서장은 변동 사실을 변동된 세적 관할 관리부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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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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