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 (사후검증업무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②검증기준일에 선정일 당시와 비교하여 세적 관할 세무관서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세적 관할 검증부서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③변동 전 관리부서장은 변동 사실을 변동된 세적 관할 관리부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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