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6조 (위촉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촉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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