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 및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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