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체 위원수의 10분의 7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④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의 국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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