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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