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 (우대혜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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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
1.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
2.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②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가 포상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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