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 (우대혜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
1.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
2.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②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가 포상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 1】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1호 세정상 우대혜택 우대혜택 | 대상훈격(우대기간) | 소관부서 ▪세무조사 유예 - 단,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 시 세무조사 유예 배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2년) | 조사국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선택 - 단,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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