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9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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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부서장은 우대혜택 배제 및 선정취소 결정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기 배부한 주차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부서장은 우대혜택 배제 및 선정취소 결정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기 배부한 주차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 제공 협약기관에 우대혜택 배제 및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우대혜택 배제자는 통보일 이후부터, 선정취소자는 선정일 이후부터, 우대혜택을 배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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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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