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8조 (지방청 후보자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
2.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
3.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
4.제5조 제2항 제4호부터 제8호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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