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2조 (재포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포상금지) 모범납세자로 포상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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