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8조 (우대혜택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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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검증부서장은 모범납세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검증부서장은 모범납세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최종점검 후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 확정 시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대혜택 배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을 최종확정하여 세무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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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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