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8조 (우대혜택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검증부서장은 모범납세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최종점검 후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 확정 시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대혜택 배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을 최종확정하여 세무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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