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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