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소속공공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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