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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