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장관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 발령서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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