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재택근무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면제하거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③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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