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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