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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