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③본부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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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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