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3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는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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