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본부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④본부는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며, 기관 여건 및 재택 당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 편성ㆍ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⑤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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