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2조 (음어자재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음어자재 활용) 당직 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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