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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