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장ㆍ차관 및 각 실ㆍ국ㆍ과장의 부재 시 유지해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장 관 | 차 관 | 기획조정실장 차 관 | 기획조정실장 | 운영지원과장 각 실ㆍ국 장 | 주 무 과 장 | 직제상 다음서열의 과장 운영지원과장 | 행 정 팀 장 | 재 무 팀 장 비상안전담당관 | 위기관리팀장 | 재난관리팀장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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