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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