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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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ㆍ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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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ㆍ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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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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