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ㆍ 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1조 · 열쇠보관제32조 · 음어자재 활용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4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