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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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내의 화재경보
3.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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