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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