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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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명부
4.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당직용 핸드폰
11.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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