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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