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