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과 중 실천사항
가.해당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과내 보안조치
다.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퇴청 시 점검사항
가.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휴지통의 휴지수거
바.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실내소등 상태
아.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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