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 (열쇠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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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실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소속기관은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열쇠보관) 각 실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소속기관은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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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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