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조제1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장관실, 차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회담당 직원 등
2.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3.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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