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위임규정) 이 세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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