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