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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