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3조 (조정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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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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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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