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3조 (조정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쟁조정종결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국 립 종 자 원 (분쟁조정협의회) 분 쟁 조 정 종 결 통 지 서 조정신청 번호 | 분쟁조정 제 호 | 분쟁조정 제 호 |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 조정대상의 표시 | 작물명: | 조정대상의 표시 | 조정대상의 표시 | 품종명: |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