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분쟁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종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항목 | 수수료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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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분쟁조정 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6. 28.> 분쟁조정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상 호 | 등록번호 주 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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